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임종득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이 위원회 소관 법안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국방·안보자동분류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교육자동분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