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5
| 의안번호 | 2208595 |
|---|---|
| 제안일 | 2025년 2월 28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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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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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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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