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09
제안일2024년 8월 26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과다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