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0
| 의안번호 | 2219400 |
|---|---|
| 제안일 | 2026년 6월 22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ㆍ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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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