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9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3339 |
|---|---|
| 제안일 | 2025년 9월 26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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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