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1
| 의안번호 | 2200261 |
|---|---|
| 제안일 | 2024년 6월 10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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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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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