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93
제안일2026년 7월 15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