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1
| 의안번호 | 2213121 |
|---|---|
| 제안일 | 2025년 9월 18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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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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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