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368
제안일2025년 12월 18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