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0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320
제안일2024년 11월 6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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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4×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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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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