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807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9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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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