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7
| 의안번호 | 2208327 |
|---|---|
| 제안일 | 2025년 2월 21일 |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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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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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