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3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83
제안일2026년 3월 16일
제안자황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