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560
제안일2026년 2월 4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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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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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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