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0
| 의안번호 | 2200900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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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2×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