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4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024 |
|---|---|
| 제안일 | 2025년 9월 16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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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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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