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9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169 |
|---|---|
| 제안일 | 2025년 8월 14일 |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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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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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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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