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295
제안일2025년 5월 1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