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85
| 의안번호 | 221508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ㆍ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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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4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