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6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77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1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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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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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