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8
| 의안번호 | 2208558 |
|---|---|
| 제안일 | 2025년 2월 27일 |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