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45
제안일2025년 12월 1일
제안자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회생절차 등)를 신청하는 건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이후 매년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도 4월까지 이미 11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시공사(원청)가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은 물론 장비ㆍ자재업체 등 관련업체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건설현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큼. 이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시공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이 국토교통부령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급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나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그 결과,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에 심각한 자금경색과 부도위험이 전가되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급인과 관련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 완화와 건설경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