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323
제안일2024년 8월 29일
제안자김장겸의원 등 23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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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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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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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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