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838
제안일2026년 1월 5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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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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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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