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3
| 의안번호 | 2201403 |
|---|---|
| 제안일 | 2024년 7월 5일 |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음.
한편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의 장착을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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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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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