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56
제안일2025년 11월 21일
제안자박수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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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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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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