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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15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이주희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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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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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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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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