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7
| 의안번호 | 2217327 |
|---|---|
| 제안일 | 2026년 3월 9일 |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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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