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3
| 의안번호 | 2219413 |
|---|---|
| 제안일 | 2026년 6월 22일 |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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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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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