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596 |
|---|---|
| 제안일 | 2024년 9월 3일 |
| 제안자 | 김우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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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