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25
제안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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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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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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