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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21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박성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최근 대부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대부중개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시ㆍ도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력 부족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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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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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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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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