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2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732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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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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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