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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05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ㆍ보수, 지자체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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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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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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