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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87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안태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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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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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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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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