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932
제안일2026년 1월 9일
제안자최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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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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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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