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2
| 의안번호 | 2213172 |
|---|---|
| 제안일 | 2025년 9월 23일 |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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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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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