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43
제안일2026년 7월 3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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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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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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