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9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99
제안일2024년 10월 15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해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정당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법에 따른 국가적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만을 가중시켜 법의 취지와 달리 범법자를 양산하고, 고용과 임금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안 제11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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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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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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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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