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5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25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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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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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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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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