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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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61
제안일2025년 11월 18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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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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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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