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19
| 의안번호 | 2203919 |
|---|---|
| 제안일 | 2024년 9월 11일 |
| 제안자 |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5월 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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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5월 1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