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4
| 의안번호 | 2219114 |
|---|---|
| 제안일 | 2026년 6월 8일 |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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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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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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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