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02
제안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박수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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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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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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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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