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62
제안일2025년 11월 21일
제안자김승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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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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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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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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