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3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03
제안일2024년 10월 7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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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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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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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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