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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99
제안일2026년 7월 28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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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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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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