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325
제안일2026년 4월 14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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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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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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