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1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1
제안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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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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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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