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434
제안일2025년 1월 10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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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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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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